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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댕기면서 월급이 적은거같아서 일반생산직으로 알바를 뛸려고합니다(둘다 4대보험적용)
하지만 겸업이 금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뛰는 회사에서 월급통장을 저의어머니(상가 및 토지 임대사업자)로 바꾸면 적용이가능할까요? 저의어머니에게는 피해가가는 상황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