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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레전드. [47]

Minerals : 4,858,661 / Level : 소장 소장
2020-07-30 01:10:23 (5년 전) / READ : 4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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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퇴사-인수인계불이행으로 불이익주는건 사실상 불가능함.
    근데 저렇게 거래처 끊어서 손해입히고 나가는건 문제삼을 수 있음. 베스트 댓글
  • 5년 전
    이런 장난까지 해야겠어!!! 어!!! 이런 장난 까지 해야겠어 이 새끼야!! 베스트 댓글
  • 5년 전
    ㅋㅋㅋㅋ개꿀 베스트 댓글
  • 댓글이 47 개 달렸습니다.
  • 5년 전
    ㅋㅋㅋㅋ개꿀 베스트 댓글
  • 5년 전
    @BPAfree뭐가 개꿀이라는거야.. 추천수는 뭐냐 이건
  • 5년 전
    개패고싶네
  • 5년 전
    @탕볶밥비추 두개 누른 애들은 취직안했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Connoisseur무단퇴사-인수인계불이행으로 불이익주는건 사실상 불가능함.
    근데 저렇게 거래처 끊어서 손해입히고 나가는건 문제삼을 수 있음. 베스트 댓글
  • 5년 전
    @내원공개보공인수인계 불이행은 업무방해죄임
  • @띤띤업무방해죄가 아님.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위계 또는 허위사실이라는 작위행위를 요건으로 하는데 인수인계 불이행이라는 부작위행위가 어떻게 작위로 전환되니 ㅎㅎ
  • 5년 전
    @내원공개보공작위행위를 요건으로 하더라도 부작위범은 가능함
    살인죄도 사람을 살해한자라는 작위범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가능한 것 처럼 ㅡ 부진정부작위범(세월호 이준석 선장ㅡ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방해의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 등 행위태양도 작위행위와 동일시 될 정도의 부작위 행태가 있다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가 가능함
    단지 저 사례와 같이 단순 인수인계 불응 정도만 가지고 이게 업무방해냐 아니냐를 논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음
    대법원에서도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은 객관적으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된다고 판시하기에 저 상황에서 인수인계불응은 업무방해로 처벌 안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다만 저도 거래처와 관련된 부분은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할 여지 없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 @띤띤저는 거래처와 관련된 부분도 업무방해죄가 되긴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도 있다고 볼 뿐입니다.

    관련하여 부작위가 작위로 전환되어야 하는것과 부작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살인죄는 부작위를 포함하지만 업무방해죄는 부작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부작위행위가 작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방치된 폐자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14조의 구성요건해당성 측면에서 과연 근로자 1인의 인계인수 미이행이 사업계속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지,  그로인해 사용자에게 어떠한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 즉 강제근로의 금지는 헌법과 관련법률에서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장되는 권리입니다.(헌법 제15조, 제32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7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미이행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다만 그로인한 사용자의 손해는 민법상 책임으로 전보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판례의 일관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인수인계를 강요하는 것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강제하는 행위라 봄이 타당합니다)
  • 5년 전
    @내원공개보공1. 부작위가 작위로 전환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형법은 작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작위를 처벌하는 범죄 자체가 몇개 없습니다 (예컨데 퇴거불응죄) 부작위가 작위로 전환된다는 말이 잘 이해가지 않네요.
     살인죄는 부작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문 자체가 "사람을 살해한자" 즉 작위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사람을 살해한 것과 동일시 되는 행위를 한다면 그 것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컨데 아들을 죽일 목적으로 바다에 보트를 타고 왔는데,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빠졌을 때, 이 아이를 구하지 않은 부모는 살인죄의 부작위범으로 볼 수 있겠죠.

     대법원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를 완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작성하신 댓글과 같이 부작위가 작위행위와 동일시 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가능하다 입니다.
     물론 이 판결은 결국 피고인의 부작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있어서 작위행위와 동일시 될만큼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만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완전 부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구성요건해당성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업무를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하였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1인의 업무인수인계 불응이 위에 해당한다면 그 것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해당할지 안할지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 5년 전
    덧붙이자면 근로자가 거래처에 저렇게 욕을 하여 거래처가 끊기도록 한 것은 작위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했더라도 그 권리 안에 위와 같은 행동을 포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 사업을 해야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며, 근로자의 저런 행위로 사용자가 얼만큼의 손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의사 면허 속이고 병원 취업했으나 환자수가 오히려 늘어나 병원에는 손해가 없더라도 위계에의한 업무방해 성립된 사례)

  • @노 무라 현냐?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승소하기 힘들다함
  • @홍길동길저건 입증하기 매우쉬울것같은데 ㅋㅋㅋ
  • 5년 전
    @티원리버풀한화IG저게 실질적 피해 금액 산정 및 그에 따른 기간내 매출 감소량등 제출 및 증명해야할 입증자료가 너무 많고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이상 장부를 들춰야해서 하기 힘듬
  • @티원리버풀한화IG그럼 니가 변호사 해ㅎㅎ 소송요건이 갖추어졌어도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 자체가 극히 드문데 뭔; 니가 저거 입증해서 승소하면 김앤장에서 어서옵쇼한다
  • 5년 전
    @홍길동길저게 단순 무단퇴사가 아니라 거래처에 욕쳐박고가서 거래 끊는다잖아 멍청한새끼야 ㅉㅉ 미니로그보니 알만하다만
  • @vbnm890너같은 상식도 없는 빡대가리 새끼들이 보면 충분히 오해할만한 글이라도 생각한다만. 요지는 똑같아 거래처에 욕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입증이 힘들다고 븅신빡대가리 새끼야. 근로자의 행동과 사용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자체를 입증하기가ㅡㅡ 
    야돈킨이 내용 잘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라
  • @홍길동길형 그럼 거래처 사장의 저새끼가 나한테 욕해서 거래를 끈었다라는 녹취파일이나 증언이 있으면 가능한거야???
  • @어거스트15ㄴㄴ일단 민법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라 기본적으로 사용자(법인)에게 불리함.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됐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손실 발생여부나 근로자의 행동과 회사손실과의 인과관계를 회사측에서 증명해야함. 그게 판례상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뭄. 

    거래처 사장 증언까지도 필요없고 저 문자내역만 봐도 신입영업이 욕 쳐박아 거래처 사장이 빡쳤다까지는 팩트임. 더 나아가 거래를 끊는다한들 법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힘듦
  • @홍길동길법이 죡같네..거래처사장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힘들다니...
  • @홍길동길민법에는 유불리 없음, 굳이 유불리 구분하자면 증거 많이 모은 쪽이 유리함.
    녹취하고 거래서 회사 사장이 와서 증언해주면 법리적으로는 회사측이 많이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겠지,
    거래서 사장이 아쉬운게 뭐가 있다고 한 놈 조지려고 가서 증언까지 해주겠나
  • @홍길동길이 사람 맞는 말 했는데 멍청하다고 욕하는 놈들은 뭐지;;
  • @홍길동길근로기준법도 아니규 민법이 왜 근로자보호법규냐 ㅋㅋㅋㅋ
    어중간하게 아는듯
  • 5년 전
    @홍길동길사실상 일반 주식회사들 회계처리 다 개판이라 입증자체가 불가능 숫자놀이라서 재수없으면 회계감사 걸려서 법인세 두둘겨맞을수있어서 이렇게 도산하는 회사가 한두개가아니라서 저거 쉽진않지

    저 회사가 만약에 존나 투명하게 운영됬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민사 가능~
  • @체비즈크지금 저 문자를 증거 만들라고 보낸거임
    술먹고 얘기한거 증거가 없으니까 저렇게 문자로 있었던 사실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놓고 쟤가 싫어요 라고 보낸것은 그 앞에 내용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임
    이제 저 문자가 증거가 되는거임
    저걸로 민사걸면 됨
  • @동탄땡초주먹답답하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의 입증이 아니라 손해를 얼마 봤는지 입증이 안된다구요. 

    사수가 인수인계 안해줘서 본 손해가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할거냐고. 거래처랑 앞으로 거래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거래처랑 향후 몇년은 더 거래할 수 있었음을 대체 어떻게 입증하고 미래에 그 거래처가 발주를 얼마 넣었을거라는걸 어떻게 입증해
  • @Connoisseur피해가 억대 이상이여야 시작 가능
    애초에 입구컷임
  • @Connoisseur실제로 회사에서 승소한 판례 없다고 알고잇음 ㅋㅋ 근로기준법 은근히 노동자한테 유리하개 되있음
  • ㅋㅋㅋㅋ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5년 전
    이런 장난까지 해야겠어!!! 어!!! 이런 장난 까지 해야겠어 이 새끼야!! 베스트 댓글
  • @브 베이새끼 컨셉오지게잡았네ㅋㅋㅋㅋ
  • 5년 전
    왜 신입편을 드는거야? 저 신입이 개 꼴통일수도있는데 
  • @5h1그러게 내가보기엔 저새끼가 잘못한건데ㅋㅋㅋ
  • @5h1도대체 누가 신입편을 들었다는 거임?
    그냥 입증이 어렵다말고는 없는데?
    빡대갈이냐..
  • @5h1경력일지도 ㅎㅎ
  • 5년 전
    아주 좆같은 개씨발새끼구만 쥐좆만한 병신대가리새끼 
  • 뭐 그만두는데 그걸로 해결한거지
  • 5년 전
    씹주작이지 무슨ㅋㅋㅋ
    일 벌인 애랑 오른쪽 둘 다 무슨 일인지 다 아는데
    일 벌인 애한테 상황설명을 하고 자빠졌냐
    마치 이 주작글을 볼 사람들을 위한 것마냥
  • 5년 전
    @갓코바술취해서 기억못하나 싶어서 한 말 일수도 잇지왜
  • @갓코바블리치외전임
  • 싫어욬ㅋㅋ
  • 갑질하는 회사가 나쁜거다
  • 저런것도 보험있지않냐?? 요즘 사원 보험가입시키던데?
  • @오기야하기보증?? 그거 완전 실적제영업직에서  지가 물건사놓고 파산해버릴경우 대비해서 가족보증드는거임 
  • 5년 전
    빤스런 ㅋㅋㅋㅋㅋㅋ
  • 고소당하고 빡돌아서 거래처 사장한테 가서
    나혼자 한 말이 아니다. 사장이랑 과장이라 너 없는대서 맨날 졸라 까는대 술처먹어 헛 나왔다 이럼
    회사 문 닫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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