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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센식 정당방위 ㄹㅇ.jpg [38]

Minerals : 1,116,685 / Level : 병장 병장
2020-06-23 11:02:20 (5년 전) / READ : 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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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ㅋㅋ

     

    신고
    • 5년 전
      판사새끼 석궁으로 쏜 그 석궁관대 교수님 그립네
      판사님 석궁은 어떻게해야 정당방위인가요?
      화살 다 떨어질때까지 피하다가 석궁 떨어뜨리면 되나요? 베스트 댓글
    • 5년 전
      칼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법 만들었음? 베스트 댓글
    • 댓글이 38 개 달렸습니다.
    • 5년 전
      손을 쇠파이프로 후려도 되는거쥬?
    • 5년 전
      판사새끼 석궁으로 쏜 그 석궁관대 교수님 그립네
      판사님 석궁은 어떻게해야 정당방위인가요?
      화살 다 떨어질때까지 피하다가 석궁 떨어뜨리면 되나요? 베스트 댓글
    • @동백이이런것도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대 속시원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굿맨투맨부러진화살인가 그거인듯
    • 5년 전
      기가막혀서 ㅋㅋㅋㅋ
    • 중국마냥 무림고수들도 아니고
    • 5년 전
      앞으로는 장도리로 대갈통부셔야겠네
    • 5년 전
      칼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법 만들었음? 베스트 댓글
    • @모나이아니라 다를까 칼자루도 따지고 보면 저 판사새끼 같은 애들이 쥐고 있긴하지... 
    • 개쌍도우좀이 원하는나라 ㅋㅋㅋㅋㅋㅋ
    • 이게 억지로 돈준애편 들려고 하다보니
      말도안되는 씹소리대잔치가 되는거임
    • 법 싹 갈아엎어야지 지금 법 개븅신임 
    • 경태는 씹가능임 ㄹㅇㅋㅋ
    • 갑자기 아무무좌 생각나노..
    • 왜 우리나라 정치인은 저 문제를 해결할 정치인이 없는거냐?
    • 5년 전
      시발 엽문이노
    • 5년 전
      법만보면 깡패새끼들 날뛰기 참 좋은나라인것같은데
    • 분명히 조선생 으로 봤는데..
    • 이야
      판사들 죄다 마동석인갑네
    • 자동차도 그럼 기름 다떨어질떄까지 피하면 되는 부분이냐
    • 정당방위는 참 애매한 문제긴 함.
      상식적으론 칼 들고 위협하고 있으니 총으로 쏴죽여도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흉기의 정의는 생각보다 넓어서 병이나 방망이는 물론이고, 손에 뭘 들고 있어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흉기로 인정됨.
      반대로 보면, 손에 뭐 하나라도 들고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정말 죽일듯이 패는 놈이 있단말야. 전에도 주거침입한 남성을 빨랫대로 내리쳐서 식물인간 만든 놈도 있잖아.
      악용하는 놈이 있으니 마냥 허용할 수만은 없는 문제임.
    • @훈계쟁이내가 아는 썰은 예전에 동네에 도둑놈 두명이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칼든 강도 상대로 맨손으로 때려잡아서 쫓아내다가 창문으로 떨어져서 죽은 일이 있었음. 근데 강도새끼 애미애비가 소송걸어서 돈뜯긴걸로 암 그사람도 칼 맞아서 피 많이 흘려서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중이라던데
    • 5년 전
      @훈계쟁이주거침입한 남성이 줘터져서 식물인간 된 게
      악용인지 난 솔직히 모르겠다
    • @DMAK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례를 예로 들다보니 그런거지만, 말마따나 그냥 술집에서 시비 붙었는데 상대가 공병 들었다고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는거임. 얼마든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거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거임.
    • @훈계쟁이병은 충분히 흉기다
      누가 먼저 위협했는지 봐야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 @으라차차23이해를 못한것 같은데...
      병이 중요한게 아니라 모든 물건이 흉기가 될 수 있고 뭐든 들고 있으면 그게 위협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거다.
    • @훈계쟁이악용이 무서워서 법을 안 만들면 안되지.
      그리고 악용하는 놈을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마냥 허용할 수 없다는거에 절대 동의 못함. 당장 미국만 봐도 우리나라보다 멀쩡한 정당방위법을 이미 가지고있잖아. 

      정당방위법에서 어떤 흉기를 들고있느냐는 전혀 포인트가 아님.
      미국은 정당방위가 self-defence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법임.

      단순히 어느 무기까지를 정당방위로 할 것인지를 따질게 아니라
      주거침입 한놈, 상습 가정폭행 한놈, 소주병 들고 협박한놈, 맨손으로 위협한놈 같이
      폭행, 위협적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어야해.
    • 이해가 편하도록 예시를 도와주자면 네가 들어야하는 적절한 예는
      "상대가 공병 들었다고 의자로 대가리 깰수도 있는거임"

      이거고, 이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상대가 공병 들었으면 배때지 빵구나기 전에, 의자로 대가리라도 깨야지. 막말로 칼있으면 찔러 죽이는 한이 있어도 본인을 지켜야지."

      이거임.
      여기서 중요한건 먼저 공병든 놈이 잘못한건 분명한거야. 가해자를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실수를 하면 안됨. 죄가 확정되지않은 용의자를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존중해주는건 맞지만, 가해자를 얼굴 가려주고 신상 보호해주고 하는건 잘못된거임.
    • 이제 중요한거는, 악용이 무서워서 제대로된 정당방위법을 만들지 않는게 아니라, 미국같은 정당방위법을 만들어놓고.

      피해자는 선행된 위협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지. 허위미투처럼 악용되선 안되니까. 그리고 증거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져야하고 허위미투에 대해 강한 처벌이 있어야지.

      정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문제임. 지금은 선행위협이 있어도 제대로된 정당방위가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게 보호가 될 수 있게 바뀌는거지.
    • @와고종결자내가 공병을 예로든건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도 위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때문임.

      너는 공병을 든 상대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이해를 한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님.
      공사장에서 벽돌을 쌓던 인부가 단순히 벽돌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단 얘기다. 죽인 상대는 그 벽돌로 나에게 위협을 했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인부를 죽였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거야.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 미국이 좋은 예지.
      미국에서 경찰의 검문에 신분증을 꺼내려다가 총기를 꺼내는 줄 알고 착각한 경찰에 의해 살해된 흑인사건 있잖아. 결과적으론 단순 과잉대응으로만 판단되어 직무정지로 끝. 정당방위라는게 그렇게 위험한거야.
    • @훈계쟁이ㅇㅋ 다왔네. 양쪽 다 말은 맞고, 이제 선택의 문제지.

      과잉대응으로 억울하게 죽는 흑인을 보호하냐
      흑인이 총을 꺼내서 죽는 경찰을 선택하냐는 문제임.
       
      똑같은 상황은 사형제도도 있음.

      억울한 판결로 사형당한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냐
      강력범죄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선택하냐는 문제지.

      나는 후자야. 정당방위도 사형제도도 필요하다고 봄.
      법은 있어어하고, 그 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노력하는게 맞다고생각함.

      소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법들을 통해 수없이 더 많은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법들임.
    • 그리고 위에 들었던 모든 예는

      공병 위협자가 위협이 있었는지를, 정당방위 한 사람이 증거로 댈 수 있을때 보호받는 법이 있어야한다는거야.

      공사장에서 인부가 죽었는데, 죽인사람이 증거를 못된다? 그건 그냥 우발적 살인로 처벌 받아야지. 
      그거에 증거없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건
      눈물이 증거라는 미투신고자와 다를게 없음.

      법은 주장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증거가 있어여하며
      그렇기때문에 판사가 있고 법정이 있는거임.

      지금은? 판사가있고 법정이 있고, 위협의 확증이 있어도 정당방위가 보호받지 못해. 이렇게 보면 잘못된거 같지않아?

      강도가 칼을 소지하고 주거 침입했다면, 이 범죄자로부터 집주인을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하고, 이 범죄자를 강경제압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ㅡ
    • 네가 원할 예시로는,

      공사 인부가 벽돌로 위협했다는 cctv와 같은 증거가 있고, 위협의 과정이 판사가 보기에 합당하다면,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있어야해.

      지금의 정당방위법은 개쓰레기같아서 판사의 선택권조차 없지.

      이렇게 법이 있어야하고, 그 법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선택할 수 있어야하지, 아예 선택지조차 없어선 안된다는거임.
    • 미국의 경찰 예시는,

      범죄자로부터 경찰이 정당방위를 통한 강경대응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봄.

      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해야하는 상황이면 
      1. 우선적으로 범죄자가 체포되어야할 짓을 한 상황이고
      2. 이후에도 경찰의 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3. 그리고나서 제압과정에서 반항이 있었기 때문에

      과잉대응으로 사망할 수 있을건데.
      그렇다면  그 범죄자는 분명 자신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

      1. 범죄자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2. 경찰 명령에 바로 순응한다면
      3. 제압과정에서 순순히 응한다면
      범죄자가 과잉대응으로 죽는 상황은 나오지 않지.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1.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과잉체포하려고 하거나
      2. 경찰 명령에 순순히 응했는데 과잉체포하거나
      3. 수갑이 채워지고 제압이 마무리되었는데 과잉제압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한테 분명히 죄가 있고 큰 책임을 져야지.
      이거는 이제 법정과 판사가 결정할 문제지.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흑인이 죽었음에도 경찰이 큰 처벌을 받지않은 사건은
      정당방위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흑인이 반항의사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과잉대응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이 큰 처벌을 받지않은 법정이 잘못한거지.

      나는 법은 있어야하고, 그 사용이 올바르게 노력해야한다는거임.

      똑같은 상황은 칼에도 있음.
      칼은 위험하지만 우리가 생활할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런데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을때
      나는 칼의 위험성을 논하면서 칼을 없애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칼을 나쁘게 사용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편임.

    • 너는 똑똑하니까, 너의 의견은

      "칼을 완전히 반대하는건 아님!
      칼이 위험할 때도 있다는 얘기니까,
      마냥 허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거임."

      이런거겠지만, 칼의 위험성은 칼의 유용성과 함께 따라올 수 밖에 없음.
      나는 칼이 주는 일부 위험성보다, 혜택이 더 많다고 보기때문에
      칼은 도입해야하고, 그 사용이 올바르게 노력해야한다는 편임.

      칼로 위협, 살인하면 단순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를 적용해서 강경처벌을 해서 칼을 이용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억제해야하는거지.

      물론 이래도저래도, 칼로 일어난 범죄도, 정당방위법으로 일어난 억울한 사례도 하나도 없을 수 없지. 그렇지만 그로받는 혜택을 선택하자는게 내 입장임. ㅡ
    • @와고종결자맞음. 공감함.
      다만 정당방위라는게 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혜택과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자기방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
      나도 그게 증명만 된다면 정당방위의 선은 끝도없이 올려도 된다고 생각함. 말마따나 미국처럼 거주지침입만 해도 총으로 쏠 수 있게말야.
      근데 문제는 그 증명임.
      취지를 살리려면 사실상 지금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성범죄 처벌하는 것처럼 정당방위도 증언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어야함. 말그대로 증명이 안되면 자기방어로 상대를 해쳐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되니까 그 취지를 살릴 수 없잖아.
      범죄라는게 주로 어두운 곳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선 피의자가 cctv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법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원칙으로 해야하는 것인데, cctv가 있으면 정당방위고 없으면 정당방위가 아닐 순 없잖아. 집안에서 발생되는 범죄들도 있으니까.

       근데 증언만으로 인정해버리면 지금 성범죄에 대한 처벌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고 그 폐혜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처럼 폭넓게 발생될거임. 당장 고유정도 성범죄에 대한 자기방어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말마따나 집안에서 빨래대로 식물인간을 만든 사람의 정당방위를 인정할거면 마찬가지로 고유정의 주장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믹서기로 갈아버린 정황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정당방위의 정의 자체에 대해서만 말야.

      칼든 상대의 손을 치는 정도가 정당방위라는건 당연히 현실성 떨어지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공감하는 정당방위의 선까지 올리는건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 5년 전
      전국민을 무술고수들로 생각하고 만든 법인가
    • 5년 전
      칼침 안아프게 맞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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